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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22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8. 18: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운 천로에 있는 KBS 방송국 앞 사거리 편도 5 차선 도로를 이 마트 삼거리 방면에서 계수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으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에는 피해자 D( 여, 36세) 이 운전하는 E 쏘울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울 승용차의 뒤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쏘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가 운전하던

G 에 쿠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4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I( 여, 3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J(3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에 쿠스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F(4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 염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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