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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19 2018고단6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6. 04:00 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지구대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함께 요금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제 경찰서 E 지구대 경위 F으로부터 “ 택시 비를 지불하였으니 귀가 하세요” 라는 말을 듣자 아무런 이유 없이 F에게 “ 짜 바리 새끼들, 개새끼들, 씨 발 놈들“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멱살을 1회 잡고, 재차 벽으로 F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F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2010년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2014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2016. 5. 12. 재물 손괴죄 등으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2016년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업무 방해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는데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ㆍ수단ㆍ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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