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1. 20:12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제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빵을 구입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밖으로 나와 차도에 앉아 있던 중, “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위 D에게 “ 야 씨 발 놈 아, 니가 E가 니가 경찰이야 ”라고 말하며 D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다른 손으로 때릴 듯이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1998 년), 벌금 3회의 형사처벌 전력( 경찰관에 대한 모욕 포함)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2009년 벌금 전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처벌 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ㆍ수단ㆍ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