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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15 2017고단262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 칼 1개( 압수 물총 목록 증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3. 05:10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앞에서, ‘ 편의점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 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수원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욕설을 하면서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에게 ‘ 경찰 새끼들, 쪽 바리 새끼나 잡아가지, 왜 나를 가로 막냐,

나 칼 가지고 있다’ 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상의 주머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손잡이 13.3센티미터, 칼날 길이 10.5센티미터) 을 꺼 내 칼날을 보이며 위 F에게 ‘ 개새끼야, 비 켜라, 얼굴을 확 그어 죽여 버린다’ 라는 취지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협박으로 범죄의 예방 진압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사진

1. 112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과거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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