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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6 2018고단41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1. 00:15 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 있는 등대공원 내 공중 화장실 앞에서 술에 만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조치를 위한 인적 사항과 주소를 질문 받자 위 D에게 “ 짜 바리 새끼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위 D의 오른 어깨 부위와 등 부위를 때리고, 양 발로 위 D의 왼 무릎 부위와 오른 종아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ㆍ수단ㆍ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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