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6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1. 00:00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유흥 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서귀포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 술 값을 지불하였으니 집에 가라" 는 말을 듣고도 가지 않고 버티면서 F에게 다가가 몇 차례 손으로 밀치다가 오른손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폭행 장면이 촬영된 동 영사 파일 분석), 영상 CD,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136조 제 1 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기본영역 : 6월 - 1년 4월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