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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30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택시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6. 21:0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구 도청 앞 도로를 세무서 방면에서 중 구청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면서 신호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 곳 삼거리에 이르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중 구청 방면에서 세무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24 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피고 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한 점, 교통관련 범죄 전력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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