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6. 22: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중 구청 네거리 교차로를 대전 세무서 쪽에서 중앙 로 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중구 보건 지소 네거리 쪽에서 대전 세무서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D CA110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E(17 세) 가 위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는 과정에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경 추, 요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차량사진, 신호 주기표 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무거움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