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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5.25 2016고정1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2. 22. 19:50 경 2 종 소형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번호판 없는 250 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구미시 공단 동에 있는 세무서 사거리 교차로 도로를 수출탑 방면에서 구미 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 신호에 신호위반을 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순천 향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산호 대교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신호를 받아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 운전의 C 아반 떼 승용차 좌측 앞 휀 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 부 및 하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2,050,76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위와 같이 운전하였다.

3.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공단 동 세무서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2 종 소형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250 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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