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5.23 2017고단3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8. 05: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옥암동 농수산물 유통센터 교차로 앞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목포 도청 입구 사거리 방면에서 미래 병원 방면으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주시하여 통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등이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농협 하나 로마 트 방면에서 도청 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B(60 세) 운전의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근육 둘레 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상세 불명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8. 05: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옥암동 농수산물 유통센터 교차로 앞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목포 농협 하나 로마 트 방면에서 도청 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미상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주시하여 통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