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8고정31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1. 13:40 C 혼다 어코드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관악 세무서 방면에서 신 관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신호등의 차량정지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각 단속 경위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조사, 단속 당시 상황 및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