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4.28 2012고단206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 20.부터 국민은행 유성지점에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D회사 피고인 명의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0. 24. 대전 중구 E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위 은행 수표번호 F 액면금 3,000만원, 발행일자 2012. 2. 18.자,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기일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표 11매 액면금 합계 3억 8,500만원을 발행하여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수표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판기록에 첨부된 각 당좌수표, 약속어음 지출확인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발행한 위 각 수표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회수하였거나, 수표의 최종소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