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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4 2020고합4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9세,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의 외조모인 E( 여, 56세) 와 재혼한 사이로 피해자의 의 붓 외조부이다.

피고인은 2020. 3. 1. 02:00 경 인천 남동구 F 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E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그곳에 찾아와 거실에서 잠을 자기 위해 안쪽에서부터 피해자, 피고인, 위 E 순으로 누워 있던 중 갑자기 피해 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안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닫고 침대 위에 누워 이불 속에 숨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온 다음 “ 할아버지, 나가세요.

”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속기록 고소장 진단서 피의자가 고소인, E에게 전송한 카카오 톡 내역, 혼인 관계 증명서( 피의자), 가족관계 증명서 (C)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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