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경부터 인천 남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D와 동거하는 사이이고, 피해자 E( 여, 14세) 은 D의 딸이다.
1. 피고인은 2016. 9. 2. 20:00 ~21 :00 경 D의 집 안방에서 자신의 옆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를 보자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누워서 TV를 봐라 ”라고 말하며 뒤쪽에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었다.
2. 피고인은 2016. 9. 4. 01:00 ~02 :00 경 D의 집에서 피해자의 방안에 누워 있는 피해자가 잠을 자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었다.
3. 피고인은 2016. 9. 10. 01:00 ~02 :00 경 제 2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 2 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9. 11. 01:00 ~02 :00 경 제 2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 2 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아동 ㆍ 장애인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심리치료 상담 일지,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9.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