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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06 2018고합18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해자 B( 가명, 여, 14세) 는 C의 딸이고, 피고인은 2009년부터 C 와 사실상의 부부로서 C, 피해자와 동거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8. 7. 초순 02:00 경 주거지 인 성남시 중원구 D 건물, E 호 거실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자리에 누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2. 피고인은 2018. 7. 17. 03:00 경 위 주거지의 피해자 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비비듯이 만지다가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 녹화 CD에 수록된 B의 진술 및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 ㆍ 고지 ㆍ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지위, 성 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공개 ㆍ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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