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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9 2016가단516115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동작새마을금고는 1996. 11. 18. 조합원인 피고에게 40,000,000원을 이자율 연 13.5%, 상환기일 1998. 11. 18.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동작새마을금고는 피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2003. 6. 20.경 12,018,065원을 배당받았고, 2003. 12. 26. 피고 출자금에서 47,737원을 회수하여 이 사건 대출원리금에 각각 충당하였다.

다. 동작새마을금고는 2013. 6. 28.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동작새마을금고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4. 6. 23.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이 채권양도통지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한편 2016. 4. 11. 기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원리금 합계는 115,186,089원(잔여 원금 25,834,198원 연체이자 89,351,891원)이고,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약정 지연손해금율의 한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연체이자율은 연 17%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0,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 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합계 115,186,089원 및 그중 잔여 원금 25,834,198원에 대하여 2016.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부친이 사용한 것으로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2003년 이후에 임의로 변제한 적이 없으므로 그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피고가 2006. 6. 22.까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여 왔으므로 10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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