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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2019나72542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32,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9...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0. 8. 20.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24,000,000원을 이율 연 5.9%, 연체이율 16%, 만기 2015. 5. 14.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은 같은 날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 회사는 D에게 만기일 이후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잔여 원금 7,932,5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상환하지 않았다.

다. D은 2017. 12. 20.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D의 위임을 받은 원고는 2018. 2. 23.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잔여 원금 7,932,5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9. 10. 17.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의 범위 내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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