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052,854원 및 그 중 5,459...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예스캐피탈 및 용두새마을금고로부터 양수한 각 대출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가 예스캐피탈로부터 양수한 원금 2,000,000원의 대출금 채권에 관한 청구만을 인용하고 용두새마을금고로부터 양수한 대출금 채권에 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고가 용두새마을금고로부터 양수한 대출금 채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용두새마을금고는 2002. 11. 26. 피고에게 5,400,000원을 이율 연 13%, 지연배상금율 연 25%, 대출기간 12개월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2) 용두새마을금고는 2013. 6. 28.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용두새마을금고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4. 12. 30. 및 2015. 1. 23.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그 즈음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3) 위 대출금 채권의 원리금은 2014. 8. 3. 기준으로 원금 5,459,833원, 지연이자 3,593,021원 합계 9,052,854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용두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9,052,854원 및 그 중 원금 5,459,833원에 대하여 2014.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