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2. 11. 6. 주식회사 C과 사이에 2,100,000원을 대출기간 24개월, 상환기일 2004. 11. 6., 이자율 연 16%, 지연배상금율 연 24%로 정하여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주식회사 C은 2003. 9. 26. D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 1,949,358원 및 그에 수반하는 일체의 권리 이하'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한 다음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였고, D 주식회사는 2011. 6. 15. E 유한회사에게, E 유한회사는 2013. 2. 13.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각 양도하였으며, 원고는 D 주식회사, E 유한회사로부터 양도통지 권한을 순차로 위임받아 2013. 3. 19.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최종 양수인인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949,358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상인인 주식회사 C의 영업행위로 발생한 상사채권으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변제기인 2004. 11. 6.로부터 5년이 경과된 이후인 2013. 11. 2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