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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5 2019나51121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2. 11. 6. 주식회사 C과 사이에 2,100,000원을 대출기간 24개월, 상환기일 2004. 11. 6., 이자율 연 16%, 지연배상금율 연 24%로 정하여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주식회사 C은 2003. 9. 26. D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 1,949,358원 및 그에 수반하는 일체의 권리 이하'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한 다음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였고, D 주식회사는 2011. 6. 15. E 유한회사에게, E 유한회사는 2013. 2. 13.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각 양도하였으며, 원고는 D 주식회사, E 유한회사로부터 양도통지 권한을 순차로 위임받아 2013. 3. 19.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최종 양수인인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949,358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상인인 주식회사 C의 영업행위로 발생한 상사채권으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변제기인 2004. 11. 6.로부터 5년이 경과된 이후인 2013. 11. 2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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