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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20나1492
양수금
주문

1. 당심에서의 원고의 청구 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는 2011. 5. 27. 피고에게 1,036,625원을,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율 각 연 3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9. 12.부터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 납입을 연체하였다.

다. C 주식회사는 2014. 12. 31.에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5. 1. 13.에 그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D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원금 1,036,625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연체일인 2014. 9. 12.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0. 10. 16.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그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당심에서 감축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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