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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6가합3264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5,556,7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주식회사 보해상호저축은행(이하 ‘보해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3. 5. 30. 피고와 사이에 대여금액 9억 4천만 원, 만기일 2004. 5. 30., 이자율 연 14%, 지연배상금율 연 25%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여신거래약정에 대하여 B는 연대보증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대출금의 만기가 경과한 이후에도 잔여 원금 405,556,746원을 보해상호저축은행에게 변제하지 않았다

(이하 위 잔여 대출금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보해상호저축은행은 2011. 9. 5.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계약이전결정 공고를 하여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에 갈음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연대보증인인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잔여 원금 405,556,74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일부를 마지막으로 변제받은 2013. 5. 16.의 다음날인 2013.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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