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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11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 광주지방법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7.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1141』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2014. 10. 중순 22:00 경 남양주시 G 아파트 107동 503호에서 C가 가져온 담배 개비 형태로 말 아진 대마에 불을 붙여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 약 2g 을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2014. 11. 중순 22:00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2g 을 흡연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 모텔 ’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 받아 필로폰을 수수한 후, 이를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5. 22:00 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L 부근 노상에 정차한 J이 운행하는 그랜저 차량 내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 받아 필로폰을 수수한 후, 이를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 고단 3499』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과 M, J은 N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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