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26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2690』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과 B은 2016. 3. 1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모텔 객실에 함께 투숙하여 B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 3개에 각 0.03g 가량씩 나누어 담아 물로 희석한 후, B은 그 주사기 중 2개에 담긴 필로폰 수용액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나머지 주사기 1개에 담긴 필로폰 수용액을 B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과 B은 2016. 4. 중순경 인천 남동구 E 빌라 A 동 301호 B의 주거지에서, B은 피고인이 인터넷 검색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B으로부터 교부 받은 필로폰 매입자금 80만 원을 지급하고 구입한 필로폰 약 1g 중 0.03g 과 0.04g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은 후 그 중 필로폰 약 0.03g 을 물로 희석하여 B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피고 인은 위 필로폰 약 0.04g 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과 F( 개 명 전 G) 는 2016. 10. 7. 오후 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 호텔 객실에 함께 투숙한 후, 피고인은 이틀 전쯤 위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25만 원을 지급하고 매입한 필로폰 약 0.4g 중 0.08g 가량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은 후 그 중 1개를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F 는 나머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