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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83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0.10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증제 1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24.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10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2. 6.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7g 을 20만 원에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2. 11. 18:30 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 도로변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H 오피 러스 승용차 안에서, 1회 투약 분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담배 속에 있던 연초를 제거한 후 그곳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12. 11. 19:00 경 위 D 앞 노상에 주차 한 위 오피 러스 승용차 내에서, 위 E에게 필로폰 약 0.67g 을 50만 원에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2. 11. 20:25 경 위 D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12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와 필로폰 약 0.67g 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백 1개를 자신의 손가방 안에 넣어 두어 필로폰 합계 약 0.79g 을 소지하고,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13.25g, 1.52g 및 0.26g 이 각각 들어 있는 비닐 지퍼 백 3개를 위 손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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