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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고합11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2017 압제 3474호의 증 제 1 내지 5, 1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2017 고합 1133』

1. 대마 매매 알선

가. 피고인은 C으로부터 대마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3. 초순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서 D로부터 박카스 상자에 들어 있는 불상량의 대마를 받아, 같은 달

4. 22:00 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 옆 G 지역 인근의 'H' 당 구장 옆 골목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봉고차 안에서 C에게 위 대마를 건네주고 현금 50만 원을 받아, C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D로부터 대마를 구한 다음, 2017. 4. 20. 위 당구장 옆 골목에 주차 한 위 봉고차 안에서 C에게 박카스 상자에 가득 찰 정도 분량의 대마를 건네주고 현금 100만 원을 받아, C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3. 하순 22:00 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불상의 노상에서 I 이 리스한 스포 티지 R 차량 안에서, J에게 필로폰 약 0.35g( 일회용 주사기 1/2) 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17 고합 1199』

3. 2017. 3.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일자 불상 22:00 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서 D로부터 20만 원에 매수한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35g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7. 4.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서울 동작구 K,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30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 약 0.7g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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