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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7 2020노23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는 전문기술과 자격증을 가진 간호 조 무사로서 언제라도 자신이 원하면 다른 병원에 취업이 가능한 특수성이 있었던 점, 당시 피해자의 병원에서의 지위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행사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이러한 세력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체 접촉 자체는 업무에 관한 이야기가 끝나고 사적인 이야기를 하던 중에 이루어진 것이며 신체접촉은 위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이성 간의 관계로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80 시간 수강) 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상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ㆍ협박뿐 아니라 사회적 ㆍ 경제적 ㆍ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위력 ’으로써 추행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 7. 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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