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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4 2013가합1703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E는 2010. 1. 25.경 인천 남구 F 지상에서 다세대빌라 ‘G건물’을 시공하고 있던 소외 주식회사 H(대표이사는 피고 D의 누나인 I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피고 D와 그의 처 피고 C이 실질적으로 운영, 2011. 10. 10. ‘주식회사 J’로 상호 변경됨)로부터 전체 공사부지 및 시공권, 분양권 일체를 양도받되, 대금은 추후 빌라 완공 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E는 2012. 6. 14. 위 약정대금 등 정산 명목으로 ‘G건물’ 미분양분 7세대(201호, 203호, 301호, 303호, 401호, 403호, 501호)의 분양권을 다시 주식회사 H에게 양도하고 대신 위 회사, 피고 C, D로부터 2012. 7. 30. 9,000만 원, 같은 해

8. 30. 9,000만 원 등 합계 1억 8,000만 원을 지급받고, 위 지급기일을 어길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연 39%의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로 인하여 E가 피고 C, D에 대하여 가지는 정산금 채권을 ‘제1채권’이라 한다). 다.

한편, E는 자신이 실질적 대표인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사업 일체를 주식회사 H와 피고 C에게 양도하고, 2012. 6. 14. 주식회사 H, 피고 C으로부터 위 사업체 양도대금으로 2012. 7. 30. 2,000만 원, 같은 해

8. 30.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지급받고, 위 지급기일을 어길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연 39%의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로 인하여 E가 피고 C에 대하여 가지는 양도대금채권을 ‘제2채권’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1. 16. E로부터 제1, 2채권을 양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E는 그 무렵 피고 C, D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그 후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3. 4. 22. ‘2억 원을 2013. 6.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2013. 7. 5. '2억 3,000만 원을 201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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