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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2 2015나1443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24. C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충남 부여군 D 임야 44,529㎡ 및 E 임야 40,661㎡(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C에게 매매대금 773,100,000원으로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일 C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C과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중도금 없이 잔금 723,100,000원을 2012. 12. 31.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C은 위 기일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였고, 원고에게 수차례 지급기일의 유예를 요청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채무의 이자 등 명목으로 2013. 1. 24.부터

5. 30.까지 4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C은 2013. 6.경 잔금 지급기일을 최종적으로 2013. 6. 30.로 유예하면서 위 6,000만 원에 대하여는 C이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원고가 C에게 반환하기로 하며, 위 지급기일을 어길 경우 계약금은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라.

C은 2013. 6. 30.까지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원고와 C은 2013. 10. 15.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일체를 포기하며, 원고는 C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포기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3. 6. 20. 2,000만 원, 2013. 8. 8. 1,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원고는 2013. 8. 9.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채권최고액 3,9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바.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포기각서 작성 당일인 2013. 10. 15.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고, 위 포기각서에 따라 원고가 C에게 지급해야 할 7,000만 원 역시 피고가 대신 지급해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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