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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0 2014나52508
영업양수인책임청구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1의

가. 1)항 및 2)항 부분(제2면 제12행부터 제21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D은 ‘E’이라는 상호로 의약외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던 자인바, 2010. 4. 23.경 원고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0년 7월 말까지 충북농협유통에 생산가 613,100,000원 상당의 제품(살충제, 수분핸드크림, 손소독제, 구강스프레이, 치약, 전자모기매트 등 15개 품목, 이하 ’이 사건 약정제품‘이라 한다)을 납품하되, 원고가 농협충북유통으로부터 이 사건 약정제품의 납품대금 613,100,000원 상당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위와 같은 약정을 함에 있어 D은 원고로부터는 위 1억 9,0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원을 지급받고, 납품이 완료되면 원고와의 거래를 주선한 J, F으로부터는 각 1억 원을 지급받아, 합계 4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의 “3)”을 “2)”로, 제3면 제6행의 “4)”를 “3)“으로, 제3면 제22행의 ”5)“를 ”4)“로 각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2의

가. 2)항 부분(제6면 제20행부터 제7면 제8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피고 B은 D이 부도를 내고 2010. 6. 7. 원고에게 그 사업설비와 인허가권 일체를 넘겨 영업을 폐지한 후인 같은 해

6. 23. D으로부터 ‘E’이라는 상호만을 양수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새로 영업을 개시한 것이므로 상호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피고 B을 상호를 속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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