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망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3. 4.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E는 2011. 12. 22. 망 C과 사이에 서울 도봉구 F아파트 204동 4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억 2,0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억 9,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받고, 중도금 1억 8,000원은 망 C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정된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억 8,000만 원을 승계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며, 잔금 5,000만 원은 망 C이 2012. 3. 31.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망 C은 위 약정에 따라 위 매매계약 당일 E에게 계약금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1. 12. 2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 C을 대리한 E는 2013. 3. 21. D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3억 7,5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잔금 1억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2억 7,500만 원은 2013. 5. 29.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라.
E는 2013. 3. 21. 망 C을 대리하여 D으로부터 계약금 1억 원을 수령하였고, 위 금원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자 한국캘러웨이골프유한회사의 피담보채무 1억 원을 변제하여 위 근저당권을 말소시켰다.
마. 망 C은 2013. 4. 5. 피고에게 D에 대한 위 매매잔대금 채권 2억 7,500만 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망 C의 위임을 받은 피고는 같은 날 D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바. 망 C은 2013. 8. 1. 사망하였고, 1순위 상속인들인 처 I, 자녀 J, K이 서울가정법원 2013느단9505호로 각 상속포기 신고를 함에 따라, 망 C의 동생들인 G, H이 망 C을 상속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