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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2 2014나6079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과 피고들 사이의 계약관계 1) 원고 A은 2012. 5. 31.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과 사이에, 위 원고가 1구좌당 600만 원씩 총 15구좌 합계 9,000만 원을 피고 C에 지급하여 계약기간인 2012. 5. 31.부터 2013. 7. 30.까지 양돈 사육을 위탁하고,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3. 7. 30. 1구좌당 성돈 20두씩 총 300두를 받기로 하는 양돈 사육계약(이하 ‘제1사육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2. 6. 1. 피고 C에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 A은 제1사육계약 체결 당일 피고 C과 대표이사가 동일한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와 사이에, 위 원고가 피고 D에 성돈 300두를 1두당 39만 원씩 합계 1억 1,700만 원에 매도하되, 선분할 지급금 2,700만 원은 12회에 걸쳐 분할 지급받고, 나머지 9,000만 원은 계약일로부터 14개월 후인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받기로 하는 성돈 선물매매계약(이하 ‘제1선물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 A은 위 각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3. 7. 30. 피고들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4. 2. 28.까지 연장하는데 합의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계약연장 요청서는 피고들의 연명으로 작성되어 있었다. 4) 그 후 피고 C은 2013. 11.경 원고 A에게 ‘선물매매 선지급금 잔액 5,291,442원을 2013년 11, 12월, 2014년 1월 각 회 1,763,814원씩 지급할 예정이고, 계약대금 9,000만 원은 2014. 2.경 지급할 예정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 B와 피고들 사이의 계약관계 1 원고 B는 2013. 5. 3. 피고 C과 사이에, 위 원고가 1구좌당 500만 원씩 총 2구좌 합계 1,000만 원을 피고 C에 지급하여 계약기간인 2013. 5. 3.부터 2014. 7. 2.까지 양돈 사육을 위탁하고, 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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