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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0.30 2019고정4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 00:48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정문에서 같은 아파트 후문까지 약 50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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