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0.30 2019고정4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 00:48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정문에서 같은 아파트 후문까지 약 50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