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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31 2015고정10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1. 19:43경, 양산시 덕계동 부영벽산아파트 뒷문에서 같은 시 C아파트 앞까지 약 5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4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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