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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14 2020고정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5. 11.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자전거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B 앞 노상을 C시장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여, 55세)의 오른쪽 팔꿈치 부분을 자전거 오른쪽 손잡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1.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자전거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소재 F 하상도로 노상에서부터 출발하여 같은 구 B 앞 하상도로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자전거 음주운전의 점), 검사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적용법조를 구 도로교통법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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