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03:47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하다
차량 뒤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20세)을 위 차량 좌측 뒤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2. 03:35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앞 도로에서 약 50미터의 거리를, 같은 날 03:47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주차장에서 약 3미터의 거리를 각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D의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