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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5 2019고정5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6. 22:09경 양산시 B빌딩 앞 도로상에서 같은 시 C아파트 D동 앞 노상까지 약 1km 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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