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4. 3. 21:26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반여23파출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2차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63세) 운전의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앞 범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 조수석에 동승한 F(50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진단서, 경과기록지, 진료비내역서, 입원확인서, 통원확인서, 진료비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