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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6. 24. 선고 74다1001 판결
[손해배상][집23(2)민130,공1975.9.1.(519) 8557]
판시사항

원천징수되지 않는 야채판매업 소득에 대하여 공과금을 공제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산정한 것의 적부

판결요지

피해자가 야채류를 생산지에서 구입하여 판매하는 업에 종사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공과금이 원천징수되는 것이 아닌 경우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수익액에 대한 공과금을 공제하지 않은 조치에는 잘못이 없다.

원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곽조 외 6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길

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대구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

주문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

각 상고비용은 각 그 상고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와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3점을 아울러 판단한다.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은 원심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인 바, 원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원고들의 피재산상속인 망 염동호의 사망당시의 월평균사업수익이 금 80,000원이며 그의 월 평균 생활비가 금 30,000원인 사실, 그 가동할 수 있는 년한이 만 55세까지라는 사실등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판결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의 과정에 채증상의 위법사유나 다른 어떤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위 교통사고 발생의 경위 사실에 비추어보니, 원판결이 위 사고 발생에 가공된 위 망 염동호의 과실을 참작하여 위 망인의 일실 이익에 관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원판시와 같이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하여 위 망인의 과실을 과다하게 또는 과소하게 평가한 잘못이 없으며,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액의 산정에 있어서도 각 논지들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은 위 망 염동호는 이건 사고로 사망하기 약 10년전부터 야채류를 생산지에서 구입하여 대구, 서울등지로 운반하여 이를 판매하는 업에 종사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소득에 대한 공과금은 원천징수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판결이 위 망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수익액에 대한 공과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이를 기초로 삼은 조치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과연이면 이건 각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므로 이상고는 모두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호(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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