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과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득세 등이 원천징수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소득 그 자체는 세금이 공제되지 아니한 액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제 세금을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현욱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현대종합기술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인구
주문
원심판결중 제세금 공제에 따른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본건과 같이 장래 할 수입을 상실하였다 하여 그를 일시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현가를 계산함에 있어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함은 당연한 이치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니 이 점에 관한 소론은 이유없다.
2) 원래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므로 소득세 등이 원천징수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소득 그 자체는 이런 세금이 공제되지 아니한 액이 소득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의 장래수익에 대한 일실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 등 제세금을 공제한 액을 수익이라 본 조치에는 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점 논지 이유있다.
3)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1979.5월 및 6월에 원고에게 지급된 월 금 165,800원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지급된 업무추진비로서 지급된 것이며, 소론 상여금도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고, 업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며, 피고 회사에서 이사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내규나 관례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니 이런 취지에서 소론 수당, 상여금 및 퇴직위로금들에 관한 원고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원고는 피고의 이사로 취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를 이사직에서 해임하였음에 아무런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한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거친 증거취사에 무슨 잘못이 있다거나 법리오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이는 근로소득 일실수익의 계산에 있어 소득세등 제세공과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함이 위 1의 (2)에서 설명한 바와 같으므로 세율이 어떻다는 소론은 이유없고,
3) 소론 중 원고는 보결선임된 이사인만큼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밖에 없다는 점 및 원고가 해고로 인하여 이사로 취업할 수 없는 기간 중 적어도 도시일용 노동으로 인한 수익은 일실이익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점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던 터이니 이제 와서 이를 들고 원판시 비난하는 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제세금을 공제한 까닭으로 인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고 그 외의 원ㆍ피고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