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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5.16.선고 2018다286369 판결
손해배상(자)
사건

2018다286369 손해배상(자)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종

피고피상고인겸상고

E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움(담당변호사 정수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나14662 판결

판결선고

2019. 5. 16.

주문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인의 월 소득을 13,077,556원으로 계산한 다음 거기에서 1,144,567원의 소득세를 공제한 11,932,989원이 망인의 월별 일실수입임을 전제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일실수입 손해액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망인의 소득액에서 소득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일실수입임을 전제로 그 일실수입 손해액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는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함으로써 일실하는 이익의 액은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가동능력에 대한 총 평가액으로서 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등 제세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1880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망인의 일실수입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으로 본 조치에는 앞서 본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들의 책임제한비율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인의 과실비율을 40%로 보아 피고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책임제한비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원고들과 피고의 가동연한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인의 가동연한을 만 65세가 될 때까지로 인정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동연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피고의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인이 두 곳의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 다음, 두 업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수입을 합산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법소득에 관한 법리,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 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선수

대법관권순일

주심대법관이기택

대법관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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