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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5.16 2018다286369
손해배상(자)
주문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인의 월 소득을 13,077,556원으로 계산한 다음 거기에서 1,144,567원의 소득세를 공제한 11,932,989원이 망인의 월별 일실수입임을 전제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일실수입 손해액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망인의 소득액에서 소득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일실수입임을 전제로 그 일실수입 손해액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는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함으로써 일실하는 이익의 액은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가동능력에 대한 총 평가액으로서 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등 제세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1880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망인의 일실수입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으로 본 조치에는 앞서 본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들의 책임제한비율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인의 과실비율을 40%로 보아 피고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책임제한비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원고들과 피고의 가동연한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인의 가동연한을 만 65세가 될 때까지로 인정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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