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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2. 23. 선고 69다1388 판결
[손해배상등][집18(1)민,120]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사망한 미성년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망인의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생활비는 일실이익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판결요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수입이 가능할 때까지의 생활비는 그 친권자나 부양의무자의 부담에 속하는 것이므로 불법행위로 사망한 미성년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같은 망인의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생활비는 그 일실이익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3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7. 4. 선고 68나289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수입이 가능할때 까지의 생활비는 그 친권자나 부양 의무자의

부담에 속하는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 망 소외인의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생활비를 동인의 일

실이익에서 공제하지 않았다 하여 아무런 위법이 없고, (2)본건은 사고당시 2세인 소외인을

업고 도로 좌칙을 보행중인 원고 1(어머니)을 운전병의 과실로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논지와 같은 친권자의 감호의무 태만을 주장할 여지없는 사안이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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