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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23 2018고단898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경 수원시 분당구에 있는 ‘C’ 오피스텔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면서 성매매업소에서 이용하는 성 매수 남, 성매매여성, 단속 경찰관 등의 개인정보인 휴대전화번호 등이 저장된 데이터 베이스 파일을 성매매 업주들 로부터 교부 받거나, 서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수집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경부터 성매매업소 커뮤니티에 광고를 게재하여 연락 온 사람들에게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운영 요령을 전수해 주고 대가로 150 ~ 200만 원 상당을 받는 소위 ‘ 컨설팅’ 영업 및 위 휴대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건 당 10 ~ 40만 원에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8. 경 인천시 남동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매매업소 커뮤니티 광고를 보고 연락 온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데이터베이스 파일 매매대금을 교부 받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인 D을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 자가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인 E에게 “F” 이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을 이메일에 첨부하여 전송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14.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6회에 걸쳐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1,387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 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네이트 메일 회신 등), 내사보고( 네이버 아이디 G, H 가입자 정보 및 메일 회신), 메일 내용, 내사보고( 개인정보 판매 게시 글 확인),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첨부), 범죄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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