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 D, E, F, G, H를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전체 범행을 주도하면서 나머지 피고인들을 고용한 다음 개인정보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금융정보를 추가 수집하도록 지시하고 추가 수집한 금융정보를 신용카드대출업자에게 되팔아 얻은 수익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급여 형식으로 나누어 주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이 구매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추가 금융정보를 수집한 다음 다시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사무실 인터넷과 컴퓨터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서 피고인들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처리 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다시 제 3자에게 제공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7. 3.부터 2017. 10. 24.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J, 4 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개인정보 판매사이트 (K )를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 자인 성명 불상자( 일명 ‘L’) 와 사이에 피의 자가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이름, 휴대전화번호, 금융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으면 건 당 5,000원 ~8,000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위 개인정보 판매사이트에 입력하여 접속한 다음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M 등 328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