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8.10 2017나201126
손실보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가 공익사업인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지구 밖에 있는 이 사건 토지의 가치가 하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의 대상이므로,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익사업시행지역 밖의 토지에 대하여 그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에 따른 간접손실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토지보상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원고는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에 따른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한 간접손실의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적으로 위 조항 등의 유추적용을 주장하면서 민사적인 손실보상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바, 이러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위 관계 규정에 따른 재결 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지구 밖에 있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용재결 등을 거칠 필요 없이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