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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15 2017구합50735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시행한 ‘B 도로개설공사’에 춘천시 C 소재 토지 및 지상 건물이 편입되었는데, 원고는 위 토지 및 지상 건물의 소유자인 D으로부터 위 지상 건물(E식당)을 임차하면서 기존 영업시설을 1,500만 원에 매수하였으므로, 피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77조에 따라 원고에게 영업손실보상금으로 시설투자금 상당인 1,500만 원을 보상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7조 제1항, 제4항,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제46조, 제47조토지보상법 제26조, 제28조, 제30조,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83조 내지 제85조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는 자가 사업시행자에게서 토지보상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토지보상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두296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돌아와 보면,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재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지급을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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