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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3 2017구합5405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68년경 이전에 원고의 시아버지 B(1984년 사망)와 배우자인 C(2017. 7. 13. 사망)이 이 사건 토지를 개간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원고와 그 가족들이 밀양시 D 전 3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콩, 고추, 배추 등의 작물을 경작하면서 이를 점유하여 왔는데, 밀양시장은 이 사건 토지를 도로확장공사구간에 편입시켰음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간비,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개간비, 영농손실보상금으로 17,441,2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영농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7조 제2항, 개간비 보상에 관한 규정인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농손실보상, 개간비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토지보상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두19495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2258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영농손실보상, 개간비 보상에 대한 재결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곧바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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