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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22 2016구합60379
손실보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3. 24.부터 서울 동대문구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정육점을 운영하여 왔는데, 이 사건 토지가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에 편입되어 2015. 9. 2. 위 영업을 휴업하고, 2016. 4. 18.경 서울 강북구 E 지상 건물로 영업장소를 이전할 예정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보상으로 33,215,02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7조 제1항은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은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제45조),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제47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과 토지보상법 제26조, 제28조, 제30조,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83조 내지 제85조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는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공익사업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토지보상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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