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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8 2014구합104147
보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충남 연기군 B에서 프라스틱 성형물 제조 및 판매 등을 주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C은 원고의 청산인인바, 충남 연기군 D 외 2필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교통부 고시 E(2005. 5. 24.)로 행정중심도시지구에 편입되어 사업시행자인 피고와 협의를 통해 C이 위 각 토지에 대해 보상을 받았으나, 위 각 토지 지상의 별지 1 목록 기재 지장물 31개(이하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인 원고가 아직도 보상을 받지 못했으므로 그에 대한 보상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지장물 보상에 대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 사건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는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 제77조 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토지보상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096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지장물 보상에 대한 불복절차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각 지장물의 보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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