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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15 2019구합5582
손실보상금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시행하는 ‘B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의 정비구역 내에서 ‘C 유치원’ 이라는 유치원을 운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 토지 보상법’ 이라 한다) 등에 따라 유치원 폐업에 따른 영업 손실 보상금 85,105,000원(= 2년 간의 영업이익 70,878,000원 매각 손실액 14,227,000원) 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 주장의 영업 손실 보상에 관하여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 시행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토지 보상법 제 77조 제 1 항, 제 4 항, 토지 보상법 시행규칙 제 45 조, 제 46 조, 제 47 조토지 보상법 제 26 조, 제 28 조, 제 30 조, 제 34 조, 제 50 조, 제 61 조, 제 83조 내지 제 85조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는 자가 사업 시행 자로부터 토지 보상법 제 77조 제 1 항에 따라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 보상법 제 34 조, 제 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토지 보상법 제 83조 내지 제 85조에 따라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손실 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22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그 소유의 토지 및 지상 물의 보상에 관하여만 재결절차를 거쳤을 뿐, 원고가 운영하였다는 영업의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재결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영업 손실 보상금 청구의 소는 재결을 거치지 않은 채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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